돈관련정보 / / 2023. 5. 19. 00:39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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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소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 글에서는 2023년 적용되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목차

1.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3.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무엇인가?

4.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5.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6. 마치며


1.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오늘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적용 최저시급은 9,620원 이에요. 지난해보다 460원이 올랐고, 인상률은 5.02%예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근로자들의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2.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이에요. 유급 휴일이라는 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휴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휴일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근로기준법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3.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무엇인가?

 

 그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해요.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해요.

 만약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하거나, 병가나 결근을 하거나,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

 

4.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제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을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어요.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여기서 40시간은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이고, 8은 하루 근무시간이에요.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산할 때는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 (40 / 40) x 8 x 9,620 = 76,960원 즉,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같은 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5.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시간당 최소 임금인데요,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니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포함해서 계산할까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어요.

 

-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x 시급 ÷ 근로시간

여기서 유급 주휴시간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 (40 + (40 / 40) x 8) x 9,620 ÷ 40 = 11,544원

즉, 시간당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11,544원이 되는 거예요.

 

6. 마치며

 

오늘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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