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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요금 감면신청(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정책입니다. 감면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확대해야, 공공요금 감면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대상 확대해야, 공공요금 감면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이번 포스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공공요금 감면이란?

- 공공요금 감면의 종류와 대상

- 공공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 공공요금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공요금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신청 안내문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신청 안내문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공공요금 감면이란?

 공공요금 감면이란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분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입니다. 감면신청은 주민센터, 각 요금감면기관, 관할 보훈관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감면내용은 각 요금별로 다릅니다.

 

 

 

 

 

공공요금 감면의 종류와 대상

 공공요금 감면은 다음과 같은 종류와 대상이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지역난방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TV수신료 감면: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이동통신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선순위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인터넷통신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인터넷통신요금은 KT, SKB에 한함)

 

 

 

 

 

 

공공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공공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감면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감면신청서를 가지고 각 요금감면기관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이동통신사, 유선 전화 및 인터넷 통신사)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 관할 보훈관서 우편 신청: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우편 송부

 

공공요금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공공요금 감면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면서 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새로운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감면은 거주지 이전 시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요금계약자와 감면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감면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 시 구비서류는 각 요금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감면신청서가 필요하며,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공요금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공공요금 감면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공공요금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공공요금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첫 날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5일에 신청한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 Q: 공공요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 공공요금 감면은 각 요금별로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요금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공공요금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A: 공공요금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대상자의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해지되므로, 즉시 감면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차상위계층이 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해지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요금 감면신청(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감면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등을 잘 확인하고,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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