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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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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와 선정기준
3.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감액방법
4.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절차
5. 기초연금의 변동사항 신고와 부정수급 방지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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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와 선정기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감액방법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며, 2023년 기준으로 월 323,18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0,000원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한 금액인 15,230원의 절반인 7,615원만큼 감액되어 월 315,565원을 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수급자 결정·통지·지급 등을 담당합니다.
5. 기초연금의 변동사항 신고와 부정수급 방지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인적사항(결혼, 이혼, 사망 등), 소득 재산사항(근로소득 변동, 사업자 등록 등), 기타사항(지급계좌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기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기초연금이 중지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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