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정보 / / 2023. 7. 7. 00:41

빌라왕에게 징역 8년이 내려진 이유,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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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 빌라왕'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79채를 보유한 '1세대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모 씨가 저지른 범죄로,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큰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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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징역 8년

목차

1. '빌라왕'이란 누구인가?

2. '빌라왕'은 어떻게 전세 사기를 저질렀나?

3. '빌라왕'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4.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1. '빌라왕'이란 누구인가?

- '빌라왕'이란 69세의 이모 씨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주택 479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모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임차인들에게서 총 84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이모 씨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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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씨는 주택 479채를 보유해 '강서구 빌라왕', 혹은 '1세대 빌라왕'으로 언론 등에서 불려 왔습니다.

2. '빌라왕'은 어떻게 전세 사기를 저질렀나?

- '빌라왕'은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는 임차인들에게 제시한 계약서와 보험증명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 그는 임차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들에게 같은 집을 재계약하거나, 임차인들이 입주한 후에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같은 집을 계약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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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렇게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79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 '빌라왕'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 '빌라왕'에게는 2023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반복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4.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 '빌라왕' 사건은 전세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과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대부분 서민과 사회초년생으로, 전세금이 자신들의 전 재산이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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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전세 시장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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