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정보 / / 2023. 9. 26. 10:11

판사가 변호인을 꾸짖은 이유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첫 공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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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성폭행 살인’ 판사가 변호인을 꾸짖었다는 뉴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씨가 기소된 것으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공판에서 판사가 최 씨의 변호인을 향해 강하게 지적하고 꾸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첫 재판…피해자 저항하자 "왜 안 쓰러져?"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첫 재판…피해자 저항하자 "왜 안 쓰러져?"

목차

1. 최 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2. 판사가 변호인의 업무태만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3.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과 상의했다며 변명했다

4. 최씨는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변호인과 거리를 두었다

최윤종 "피해자 때문에 일 커져"…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최윤종 "피해자 때문에 일 커져"…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1. 최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첫 공판에서 최 씨는 검사가 읽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세부적으로는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물었을 때, 최 씨는 “ (살해할) 마음을 먹었냐고요?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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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런 사실을 재판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최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체중을 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2. 판사가 변호인의 업무태만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최씨의 변호인에게 피고인과 접견을 했는지,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왜 안 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최 씨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한 시점에 접견했었고, 열람·복사 신청은 검찰의 증거신청 뒤에 할 계획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 (검찰의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주기 전에 (증거신청 목록을) 한번 열람해야 한다.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도 해야 한다”며 “적어도 1회 기일 전에 법리적·현실적 쟁점이 무엇이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데 변호인이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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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판장은 “법률적 쟁점과 핵심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 변호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들린다. 적절한 변론이 아니다”라며 “변호인은 변호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변호인 업무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업무태만을 강하게 비판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과 상의했다며 변명했다

 최 씨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관련) 뉴스가 다 보도되고 하는데 상황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선 최 씨가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서 추가 접견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열람·복사를 안 하기도 한다”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공판은 다른 절차이며,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입장과 변론을 제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자백만으로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거와 법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한 접견과 상의를 해야 하며, 사건기록 열람·복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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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 씨는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변호인과 거리를 두었다

 이날 최 씨는 재판부가 질문하는 중에도 허공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네?”하고 거듭 되묻기도 했습니다. 차고 있는 수갑을 만지작거리거나 의자에 누워 기대고 몸을 흔드는 등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을 때는 일부 대목에서 고개를 저으며 웃거나 씩씩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최 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최 씨는 변호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의 업무태만을 비판할 때, 최 씨는 변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최씨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최씨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씨가 변호인에게 신뢰를 갖지 못하고,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론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첫 공판에서 판사가 변호인을 꾸짖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 판사가 변호인의 업무태만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과 상의했다며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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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는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변호인과 거리를 두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샀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다음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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